서울시는 소상공인·소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 및 고용유지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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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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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피로 누적과 물가·금기·환율 "3고 위기'로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고용장려금·고용유지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규채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월 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니 지원조건을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 : 신규채용 1인당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츄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 해당된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 이메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누리집 →새 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최대 150만 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사업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50만 원(50만 원*3개월)까지 지원한다. 휴직기간은 2022년 7월 1일 ~ 2023년 4월 30일이고,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6월 애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기업체 사업주 및 무급휴직 근로자가 기업체 소재 자치구로 신청하면 된다. 평일 현장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일·주말은 이메일로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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