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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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

by 문써니 2023. 4. 6.

2월 말쯤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신청을 했었는데, 한 달 만에 고용복지센터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제 설명들으러 1차 면접을 다녀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한 번에

국인취업지원제도의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직자들이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 기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1 유형은 구직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는 만 15세 ~69세의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요건심사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총 제산 4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선발형은 만 18세~34세 이하 청년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총 제산 5억 이하로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 유형은 1 유형과 달리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은 다소 적지만 참여 가능한 대상이 훨씬 넓습니다. 저소둑충,특정계증,중장년층,청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의 지원금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주고 제공받습니다.특정계증과 만 18세~34세는 소득무관하게 신청가능하고, 만35세~69세는 중위소득 100%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1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 만월씩 월 최대 4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예정된 구직활동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소 50% 이상 이행한 경우) 가족수당을 포함한 구직촉진수당이 50% 감액됩니다.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횟수가 3회가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수급자의 상황이나 요청에 의해 12개월 이내에 20~50만 원 사이에서 5만 원 단위(25만 원, 30만 원 등)로 월 지급액을 선택하여 분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주기 중 월 단위 지급약 이상의 소득(월 50만 원~90만 원 이상)이 발생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의무 이행 인정기준

취업활동계획 수립 당시 취업희망 직종. 직무와 관련된, 구인이 있는 사업장에, 희망조건에 맞는 구인에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
일경험 지원사업참여 : 참여기관 및 기업에서 발행한 참여 확인서 및 근태관리 자료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자 : 수료한 경유 (구직확동 1회 또는 2회)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구직촉진수당 지급단위기가 동안에 당해 프로 그래을 80% 이상 참여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함
*지급단위 기간 동안 10일 (실제 참여가 정해진 일수) 이상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구직활동 2개로 인정함.
*10일 미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1개로 인정,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다른 구직활동 1개를 더 이행하여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음.
*고용-복지 연계사업 참여 및 금융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 구직활동 1회 인정
*자영업 준비활동내용이 자세하게 취업활동계획서에 포함
*기타 구직활동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우
                         -우편. 인터넷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후 채용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또는 채용 관련행사에 참여하여 채용면접에 응시하                            는 경우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시 지급되지 않으며 취업계획을 재진단하게 됩니다.
취업활동 유예사유 발생 시 최대 2년의 범위 안에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유예사유는 임신, 출산, 질병, 군입대, 6개월 미만 국외에 머무는 경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경계이상의 위기경보가 발생한 경우, 기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사유가 해소되는데 필요한 기간만큼'취업지원 유예 신청'을 통해 정지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종료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취업 : 주 30시간 일자리/주 15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처리 희망자
-특수형태 :월 250만 원 이상 소득 / 월 70만 원 이상 소득발생-취업처리 희망자

*재정지원직접일자리 사업의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국가 및 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중인 경우
*구직촉진수당 3회 지급중단 결정이 있는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재참여 5년 제한)
*수급자 본인이 취업지원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이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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